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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객관식 문제집의 12판 개정 작업에 반영된 사항은 이하와 같습니다.
■ 2021.11.18. 시행 개정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404호)
(1) 적시제출주의(法 146의2)
(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法 152의2)
(3) 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法 207)
■ 2022.04.20. 시행 개정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500호)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표현을 “정당한 사유”로 개정 (관련조문) 法 18② / 84
(2) “재심사 청구시”를 “재심사청구기간”으로 보정기간을 확장 (관련조문) 法 48④2 / 49② / 50③
(3) 분할출원에 따른 우선권주장 간주제도 도입 (관련조문) 法 50④⑤
(4)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관련조문) 法 66조의2 / 63①2 / 195조의2
(5) 재심사청구 기간, 불복심판 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변경 (관련조문) 法 64 / 119 / 120
(6) 공유디자인권자의 분할 청구 전 타공유자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신설 (관련조문) 法 110
(7) 법인 청산시의 디자인권의 소멸 시점 명확화 (관련조문) 法 111
■ 2022.02.03. 시행 개정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815호)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간의 연장의 주체를 "특허청장"에 한함 (관련조문) 法17①
(2)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해당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각하의 대상을 한정함 (관련조문) 法128
■ 2022.06.10. 시행 개정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886호)
(1)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관련조문) 法 220
■ 기타 오탈자, 법조문 표시 오류, 개정 심사기준 반영 미비 사항
객관식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은 “2022.04.20. 시행 개정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500호)” 입니다. 재심사청구 및 불복심판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났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임직원 분들과 장화영, 김성혜, 김소윤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김인배 드림
번호 | 구분 | 자료 |
---|---|---|
1 | 추록 및 정오표 | 리담디자인보호법[제11판]_추록_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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