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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판을 내면서
제20판이 출간된 후 3차례의 특허법 개정(법률 제18098호, 제18409호, 제18505호)이 있었다. 이번 제21판에서는 개정된 특허법을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1년 4월 20일 공포되어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된 특허법(법률 제18098호)의 주요개정된 내용은, 특허 분쟁 내용이 복잡ㆍ고도화됨에 따라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한편, 현재 법원은 건축, 의료, 지식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바, 이에 특허심판 사건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제154조의2, 제226조제2항, 제226조의2제2항 신설)이다.
다음으로,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18일 또는 2022년 2월 18일에 시행된 특허법(법률 제18409호)의 주요 개정된 내용은, ⅰ) 심사관의 잘못된 직권보정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한 것(제66조의2제6항 신설), 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제83조제2항제2호 신설), ⅲ) 특허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제83조제4항 신설), ⅳ) 선행기술 조사업무의 결과 통지가 있은 후에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도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협의결과 신고명령이 있은 후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거절이유통지가 있은 후 의견서 제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을 반환하도록 한 것(제84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5호의2 신설), ⅴ)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제132조의16제3항 신설). ⅵ) 심판절차에서 주장ㆍ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제158조의2 신설), ⅶ)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제164조의2 신설), ⅷ) 심판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조정을 위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제217조제1항제1호의2 신설)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되는 특허법(법률 제18505호)의 주요 개정된 내용은, ⅰ) 특허출원인ㆍ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한 것(제16조, 제67조의3, 제81조의3 개정), ⅱ)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늘린 것(제52조, 제53조, 제67조의2, 제132조의17 개정), ⅲ)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제52조 개정), ⅳ) 특허결정된 경우에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한 것(제55조, 제56조 개정), 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거절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제52조의2 신설, 제55조, 제59조, 제62조, 제67조의2, 제84조, 제92조의2, 제133조 개정), ⅵ)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제122조 개정)이다.
이외에 하위법령인 특허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813호), 특허법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2호, 제434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예규 제124호)과 제20판 이후 축적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書의 개정 작업을 위해 언제나 한결같이 응원해 주는 가족과 본 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황 이사님, 김소영 부장님에게 감사드린다.
2022년 3월
저자 임 병 웅
번호 | 구분 | 자료 |
---|---|---|
1 | 추록 및 정오표 | 리담특허법[제20판]_추록_2021.09 |
2 | 추록 및 정오표 | 리담 특허법[제20판]추록2_(20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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